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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도장 찍기 전, 서류로 먼저 확인하자
전세 계약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계약 자체보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입니다. 이를 막아주는 건 특약사항이 아니라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같은 기본적인 서류 절차입니다. 실제로 등기부등본을 10분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보증금 전액을 날리는 사례가 매년 반복됩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서류, 계약 시 준비물, 그리고 계약 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전입신고·확정일자 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전세계약 단계별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 단계 | 서류·확인사항 | 발급처 / 확인 방법 | 비고 |
| 계약 전 | 등기부등본 (소유자, 근저당권 설정액 확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소유자와 임대인 일치 여부, 근저당 규모 확인 |
| 계약 전 | 건축물대장 | 정부24 | 위반건축물 여부, 실제 구조와 일치 여부 확인 |
| 계약 전 | 임대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체납 여부) | 임대인에게 요청 / 홈택스 | 세금 체납 시 경매 시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음 |
| 계약 시 | 신분증(임대인·임차인 본인 확인) | - | 대리 계약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추가 |
| 계약 시 | 임대차 계약서 원본(간인 포함) | 공인중개사 작성 | 2장 이상이면 페이지 간 간인 필수 |
| 계약 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 공인중개사 제공 |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 근거 |
| 계약 후 | 전입신고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세입자는 잔금·입주 당일 처리 권장 |
| 계약 후 | 확정일자 | 주민센터,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 수수료 약 600원, 계약서 원본 지참 |
| 선택 | 전세보증보험 가입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대신 지급 |
준비 시 유의사항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에도 다시 확인
계약금을 넣기 전과 잔금을 치르는 날, 두 번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계약 이후 소유권이나 근저당이 바뀔 수 있습니다.
주소 일치 확인
등기부등본 주소, 건축물대장 주소, 계약서에 적힌 주소·동·호수가 모두 일치하는지 대조하세요. 불일치가 있으면 전입신고·확정일자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인 누락 주의
계약서가 2장 이상인데 페이지 사이에 간인(도장 또는 서명)이 없으면 위변조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순서
확정일자만 먼저 받고 전입신고를 늦추면 대항력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보증금을 온전히 보호받으려면 전입신고를 먼저 하거나 최소한 같은 날 함께 처리하세요.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원이 방문 신청할 때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세대주 본인만 가능합니다.
계약서 분실 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분실했다면 임대인에게 재발급을 요청하거나, 중개업소에서 사본을 받아 임대인의 확인 서명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신청 및 제출 방법
전입신고
- 정부24(www.gov.kr)에서 세대주 본인 인증 후 '전입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 이전 주소, 새 주소, 전입일자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온라인은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 확정일자를 함께 받으려면 온라인이 아닌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계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수수료(약 600원)를 납부하면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 HUG, HF, SGI서울보증 중 조건에 맞는 기관을 확인합니다. (보증료는 신용도·주택 조건에 따라 상이)
-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순서를 지켜 준비합니다.
마무리
전세 계약에서 서류 절차의 핵심은 '등기부등본 확인 → 계약서 작성(간인 포함) → 전입신고 → 확정일자'라는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 당일 함께 처리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사 후 주소 변경으로 등본·초본이 다시 필요해진다면 등본·초본 발급 방법 및 필요서류 글을 참고하시고, 혼인 상태 변경으로 계약서 명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협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 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