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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다양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세제 혜택, 교통규제, 공중위생, 체육시설 운영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전자상거래법, 도로교통법등이 개정되면서 근로장려금 기준 조정,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음주운전 규제 강화등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1월 1일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혼인 세액공제 신설
2024년~2026년 사이 혼인신고 시 1인당 1회, 50만 원 세액공제적용
혼인신고를 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
기존 연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단독 가구에서 맞벌이 가구로 변경해도 근로장려금 불이익 없음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 확대
기존: 무주택 세대주만 소득공제 가능
개정 후: 배우자 포함한 무주택 가구 전체 적용
2월 14일 시행 | 전자상거래법 개정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 동의 의무화
- 정기결제 대금 인상 또는 무료 → 유료 전환 시, 사전 동의 필수
- 통신판매업자는 금액 증액 30일 전, 유료 전환 14일 전에 고지해야 함
- 취소·해지 조건 및 방법도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함
📌 소비자가 원치 않는 자동 결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3월 15일 시행 |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검사 제도 도입
- 정기검사·튜닝검사·임시검사 의무화
- 미검사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운행 과태료 상향
- 기존: 50만 원 → 개정 후: 최대 300만 원
전기차 주행거리 허위 표시 방지
- 1회 충전 후 주행거리 과다 표시 시, 자동차 제작사가 보상
- 결함 시정 후 성능 저하 시, 제작사가 경제적 보상의무화
4월 23일 시행 | 체육시설법·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체육시설(헬스장) 휴·폐업 시 사전 통보 의무화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이 일정 기간 휴업·폐업할 경우 14일 전 사전 고지 필수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공중위생업소(찜질방·숙박업) 신분증 위조 피해 시 행정처분 면제
- 청소년이 위조·변조한 신분증 사용 시 업주 면책 가능
- 청소년 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거부 시 출입 제한 가능
📌 찜질방·숙박업소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 관련 분쟁 예방
5월 15일 시행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 콘크리트 방호벽 설치 시, 주변 시설과의 이격거리 규정 완화
- 도심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쉬워질 전망
📌 기존 최소 12~30m 이격 거리 규정으로 인해 도심 내 설치가 어려웠던 문제 해결
6월 4일 시행 | 도로교통법 개정
음주운전 단속 회피 수법 ‘술타기’ 금지
-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술타기) 금지
- 위반 시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 (면허 취소 등)
📌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
7월 1일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대상
- 연 300만 원 한도내에서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공제
- 일대일 맞춤 운동(PT) 강습비는 공제 대상 제외
📌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2025년 법 개정 핵심 포인트
✅ 세제 혜택 확대
혼인 세액공제 신설, 근로장려금 기준 완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도입
✅ 소비자 보호 강화
정기결제 가격 변경 시 사전 동의 필수, 체육시설 폐업 사전 고지 의무화
✅ 교통·자동차 관련 규제 강화
오토바이 정기검사 도입, 번호판 미부착 과태료 인상, ‘술타기’ 수법 금지
✅ 환경 및 에너지 정책 변화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전기차 주행거리 허위 표시 방지
📌 2025년 달라지는 법 개정을 미리 숙지하고, 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