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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채무조정 절차와 법의 주요 내용, 채무자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중인 개인 채무자가 과도한 추심이나 부당한 조치를 당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입니다.

    ✔️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권리 보호
    • 금융사의 자의적인 채권추심 방지
    • 공정한 채무조정 절차 마련
    • 신용상담사의 전문성 확보

    채무조정 제도,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요청 대상

    • 계좌별 대출 원금이 3천만 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
    • 연체 중인 개인
    •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약에 따른 신청

    채무조정 요청 불가 사례

    • 최근 3개월 이내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경우
    • 법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진행 중인 경우
    • 채권 관련 소송이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채무조정 절차 한눈에 보기

     

     

    1️⃣ 채무조정 요청

    •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 (구비서류 제출)

    2️⃣ 심사 및 결과 통보

    •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 (10영업일 이내)

    3️⃣ 채무자의 동의

    •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 (10영업일 이내)

    4️⃣ 채무조정서 작성

    •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

    5️⃣ 최종 합의

    • 조정서에 서명(기명)날인 시 채무조정 합의 성립

    채무조정 내용

     

     

    ※금융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조정 채무감면
    >  거치기간 연장
    >  상환유예
    >  만기연장
    >  분할상환 연장
    >  약정이자율 이하 >  원리금 감면

    채무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 보호 내용

     

     

    추심행위 규제

    추심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추심 시작 3일 전 사전 통지

    • 7일간 7회 이내로 추심 횟수 제한
    • 채무자가 특정 시간대 연락 제한 요청 가능
    • 재난 등 사유 시 추심 유예 가능

    ※ 단, 법적 통지나 채무자 문의 응답은 추심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채권매각 규율 강화

    채무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채권 매각 관련 법적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은 매각 제한
    • 명의도용이나 서류 미비 등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 금지

    금융회사의 의무사항도 강화

     

     

    자체채무조정 활성화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연체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내부기준 수립기록 관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신용상담사 자격과 교육

    채무조정 상담을 담당하는 금융회사 직원은
    신용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로써 전문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채무조정이 거절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이 거절되었다면,
    **법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해 다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안내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과 연락처

    • 고객센터: 1600-5500
    • 해외 전용 연락처: +82-2-633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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