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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교육 현장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교원에게도 7일간 장기재직 휴가가 가능해지고, 여성 공무원에게만 부여하던 임신 검진 목적의 휴가(최대 10일)를 남성 공무원에게도 확대해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휴가(최대 10일)’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신설하는 등 임신 출산기 돌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직에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적정한 휴식권 부여로 공직사회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산하고자 하였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인사혁신처는 오는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 장기재직 휴가: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교원이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모성보호시간: 임신한 교원이 업무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장기재직 휴가란?

    ‘장기재직 휴가’는 장기 근속 교원에게 일정 기간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게 5일, 20년 이상 재직자에게 7일 의 장기재직휴가 부여합니다

    모성보호시간이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 의무화를 하는 제도입니다.

     

    임신검진 동행휴가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공무원에 대해 임신기간 동안 10일 범위 내 특별휴가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 및 교원들의 반응은?

     

     

    • 긍정적 반응: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다", "건강과 생활 균형을 지킬 수 있어 좋다"
    • 우려의 목소리: "대체 인력이 부족한 학교에서는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업무 조정 현실화가 관건"

    특히 소규모 학교나 농산어촌 지역 학교에서는 대체 인력 배치에 따른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지자체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인력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휴가를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교원의 권리 보장과 복지 향상을 통해 교육의 질도 함께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승인 의무화라는 제도적 장치를 넘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교직원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