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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요금 직접·간접 지원,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제도도 함께 도입 –

    2025년 7월 22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소상공인은 전기·가스·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 대출 상환을 장기 분할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지원 방식까지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제도 시행 배경: 재난 이후 회복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7월 1일 국무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지원제도 신설

     

     

    지원 대상 요금

    공공요금 지원 범위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소상공인의 생업에 필수적인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이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공공요금 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 방식: 직접 혹은 간접

    • 직접 지급: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일부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직접 지원
    • 간접 지원: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고지서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하는 방식

    지원금 결정 기준

    • 최근 공공요금 인상률
    •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정도

    이 두 가지 요소를 종합해 맞춤형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제도 도입

     

     

    이번 개정안에는 정책자금 상환방식 다양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일시상환 또는 단기 상환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적용 대상

    •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 상환 능력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요 내용

    • 소상공인은 직접 장기분할상환을 신청 가능
    • 중기부는 심사 기준을 통해 적정 여부 판단 및 승인

    이로 인해 일시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유동성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재난 상황 시 정확한 정보 수집·활용 가능

     

     

    재난 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고 다양하게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정보 요청 가능 기관 확대

    • 국세청장, 행정안전부 장관뿐 아니라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사업장별 직장가입자 수
    • 여신금융협회장 → 가맹사업자별 카드 매출 정보 등

    정확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더 정밀한 대상 선별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제도 시행일 및 향후 계획

     

     

    • 시행일: 2025년 7월 22일
    • 정책 방향:
      •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 재난 상황에서의 신속한 정책 대응
      • 상환 부담 완화를 통한 회복 기반 마련

    꼭 챙겨야 할 제도, 7월 22일부터 본격 시행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지원과 정책자금 상환 유연화가 동시에 가능해졌습니다.
    전기·가스·수도요금 부담이 커졌던 시점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인 만큼, 해당되는 분들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25년 7월 22일
    📌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