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치매 치료비를 줄일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치매는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조건, 구비서류,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리니,
    치매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제도란?

     

     

    •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전국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도록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노후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중복혜택 제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아래 제도 중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 긴급복지 의료지원
      • 장애인의료비 지원(약제비만 지원)

    💡 지원 전 반드시 중복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정 기준 (4가지 충족해야 함)

     

     

    1.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
      (초로기 치매환자도 가능)
    2. 진단 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자
    3. 치료 기준: 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처방받은 경우
    4.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지방 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및 금액

     

     

    •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중 월 최대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까지 실비 지원
    • 지원 항목: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은 지원 제외 (예: 상급병실료, 비급여 검사 등)

    💡 약 처방을 받는 경우라면 실질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신청처

    •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도 가능
    •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
      → 해당 치매안심센터에서 주소지 관할 센터로 공문 이송 후 안내

    구비서류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2. 본인 명의 통장사본
    3.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증 사본 1부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처리 시간이 단축됩니다!

    접수 및 문의처

     

     

    • 접수기관: 전국 각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문의 전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마무리 요약

    • 치매 치료비 본인부담금 월 최대 3만원까지 실비 지원
    •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 및 약 처방, 소득기준 충족
    •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니 보건소에 반드시 확인 후 신청

    치매는 조기 발견과 치료가 핵심입니다.
    지금 바로 치매안심센터에 상담하고 지원을 신청해보세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