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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2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 소유자나 2주택자도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금융이 새롭게 출시한 주택연금 상품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 오는 5월 26일 정식 출시되며, 기존 역모기지론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 12억 초과 주택 대상 주택연금 상품 출시
- 상품명: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 출시일: 2025년 5월 26일
- 대상 주택: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 지급 방식: 주택 가격 전액을 담보로 매월 연금 지급
- 가입 가능자: 기존 1주택자에서 → 2주택자까지 확대
이 상품은 **‘하우스 리치, 캐시 푸어’**로 불리는 자산은 많지만 현금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역모기지론과 뭐가 다를까?
항목 | 기존 역모기지론 |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
담보 대상 | 시가 9억 이하 주택 | 공시가 12억 초과 주택 |
연금 한도 | 최대 2억 원 | 주택 가격 전액 담보 |
가입 조건 | 1주택자만 가능 | 2주택자도 가입 가능 |
지급 방식 | 주택 가치 초과 시 연금 종료 | 사망 시까지 연금 지급 (비소구 방식) |
기존 민간 역모기지론은 집값보다 많이 받으면 연금 지급이 중단되었지만,
이번 상품은 비소구 방식을 도입해 사망 전까지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주택자도 OK! 가입 조건 대폭 완화
이전까지는 주택연금 가입이 1주택 보유자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2주택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합니다.
- 조건 1: 해당 주택에 본인이 실거주해야 함
- 조건 2: 임대차 계약은 불가
- 예외 인정: 건강 문제 등으로 요양시설 거주 시 일부 예외 적용
이러한 조건은 연금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택 가치만큼 연금 지급! 사망 후 잔여 재산은 상속 가능
하나금융의 주택연금은 주택의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하며,
사망 시점에 지급된 연금 + 이자를 초과하지 않은 잔여 주택 가치는 상속인에게 반환됩니다.
📌 예시:
만 65세 A씨가 시세 20억 원인 주택으로 가입 시
→ 월 360만 원 수령 가능
A씨가 90세 사망 시
→ 남은 주택 가치는 자녀에게 상속되며,
→ 연금으로 이미 받은 금액은 자동 정산됨
누구에게 적합한 상품일까?
- 은퇴 후 현금흐름이 필요한 고령층
- 공시가 12억 초과 자산을 보유한 은퇴자
- 2주택자로 주택 한 채를 유동화하고 싶은 사람
- 연금 수령 중 주택 가치 하락 리스크를 피하고 싶은 분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기존 주택연금의 제한적 구조를 탈피해
더 많은 고령층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후 재정 마련 수단을 제공하는 혁신 상품입니다.
👉 공시가 12억 초과 주택 소유자나 2주택자라면,
노후자금 걱정을 덜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꼭 검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