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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 소유자나 2주택자도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금융이 새롭게 출시한 주택연금 상품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 오는 5월 26일 정식 출시되며, 기존 역모기지론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 12억 초과 주택 대상 주택연금 상품 출시

     

     

    • 상품명: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 출시일: 2025년 5월 26일
    • 대상 주택: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 지급 방식: 주택 가격 전액을 담보로 매월 연금 지급
    • 가입 가능자: 기존 1주택자에서 → 2주택자까지 확대

    이 상품은 **‘하우스 리치, 캐시 푸어’**로 불리는 자산은 많지만 현금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역모기지론과 뭐가 다를까?

     

     

    항목 기존 역모기지론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담보 대상 시가 9억 이하 주택 공시가 12억 초과 주택
    연금 한도 최대 2억 원 주택 가격 전액 담보
    가입 조건 1주택자만 가능 2주택자도 가입 가능
    지급 방식 주택 가치 초과 시 연금 종료 사망 시까지 연금 지급 (비소구 방식)

    기존 민간 역모기지론은 집값보다 많이 받으면 연금 지급이 중단되었지만,
    이번 상품은 비소구 방식을 도입해 사망 전까지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주택자도 OK! 가입 조건 대폭 완화

     

     

    이전까지는 주택연금 가입이 1주택 보유자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2주택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합니다.

    • 조건 1: 해당 주택에 본인이 실거주해야 함
    • 조건 2: 임대차 계약은 불가
    • 예외 인정: 건강 문제 등으로 요양시설 거주 시 일부 예외 적용

    이러한 조건은 연금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택 가치만큼 연금 지급! 사망 후 잔여 재산은 상속 가능

     

     

    하나금융의 주택연금은 주택의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하며,
    사망 시점에 지급된 연금 + 이자를 초과하지 않은 잔여 주택 가치는 상속인에게 반환됩니다.

    📌 예시:
    만 65세 A씨가 시세 20억 원인 주택으로 가입 시
    → 월 360만 원 수령 가능
    A씨가 90세 사망 시
    → 남은 주택 가치는 자녀에게 상속되며,
    → 연금으로 이미 받은 금액은 자동 정산됨

    누구에게 적합한 상품일까?

     

     

    • 은퇴 후 현금흐름이 필요한 고령층
    • 공시가 12억 초과 자산을 보유한 은퇴자
    • 2주택자로 주택 한 채를 유동화하고 싶은 사람
    • 연금 수령 중 주택 가치 하락 리스크를 피하고 싶은 분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기존 주택연금의 제한적 구조를 탈피해
    더 많은 고령층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후 재정 마련 수단을 제공하는 혁신 상품입니다.

    👉 공시가 12억 초과 주택 소유자나 2주택자라면,
    노후자금 걱정을 덜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꼭 검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