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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검사·취업맞춤특기병·입영부대 선택 등 핵심 변화 7가지

    2025년 하반기부터 병무청 병역제도가 달라집니다.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입영부대 고정제 폐지 등 병역 의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화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변화는 병역법 개정에 따라 병역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래에서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7가지 핵심사항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2025년 하반기부터 모든 입영부대에서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육군 일부 지역 부대에서만 시행되었으나, 이제는 전 입영부대로 확대되어 병역 의무자의 신체검사를 사전에 통합·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군 입영 후 신체검사를 대체하며, 병역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확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에게 희소식!
    기존 38개 특기에만 지원 가능했던 취업맞춤특기병 제도가 이제 모든 83개 특기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자들이 본인의 전공·기술을 살려 군 복무를 할 수 있으며, 취업과 병역을 연계하는 유연한 복무 환경이 조성됩니다.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

     

     

    2025년 7월부터 입영부대 고정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방사단 입영이 확정되면 입영연기 후에도 같은 부대에 입영해야 했지만, 이제는 입영일 재조정 시 부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병역 의무자의 입영 선택권을 확대하고, 유연한 복무 계획을 가능하게 합니다.

    전시업무 교육 의무화

     

     

    지자체 병무담당 공무원은 연 3시간 이상 전시업무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전시 상황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병역관리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병무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진료기록 추적관리 강화

     

     

    2025년 9월 19일부터는 병역처분 질병에 대한 추적 관리가 시행됩니다.

    전시근로역 편입자나 병역면제자 중 치료 여부를 지속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처분 후 3년간 진료기록을 추적하게 됩니다.
    이는 병역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병역 관리의 체계화를 목표로 합니다.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 도입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환경이 한층 더 유연해집니다.

    2025년 9월부터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복무를 일시 중단하고 치료 종료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대체복무요원의 건강 보호복무의 연속성을 동시에 보장합니다.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지원자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항목이 전면 개선됩니다.

    • 군 임무수행과 무관한 자격·면허 항목은 폐지
    • 가산점 항목도 간소화하여 선발 기준을 명확화

    이 변화는 공정한 선발과 인재 중심의 군 인력 구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_게시용.pdf
    0.55MB

    병역제도 상세정보 확인 방법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세부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 공식 홈페이지
    → 상단 메뉴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 메뉴 클릭
    → [2025년 하반기 병역제도 안내]

    이번 병역제도 개편은 병역 의무자의 권익 보호와 병무 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영 예정자, 직업계고 학생, 대체복무 대상자, 부모님 등 병역과 관련된 모든 분들은 이번 변경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는 병역제도, 놓치지 말고 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