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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합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 본격 시행됩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이란?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 장애인, 질병이나 사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의료·요양·복지 등 지역 내 자원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돌봄 수요를 하나로 연결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병원·시설 이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일 및 현재 상황
이 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025년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최종 제정안은 의견 수렴 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돌봄통합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1차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
- 2차 대상:
-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다양한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상 지정 가능
직권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장이 직접 대상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족의 돌봄이 곤란한 경우
- **생계 위기(예: 주소득자의 사망 등)**에 해당할 때
- 재난 발생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이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황을 인정할 때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문기관과 지원체계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복지부는 돌봄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문기관을 지정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한국장애인개발원
- 중앙 사회서비스원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들 기관에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게 됩니다.
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대상자 관리와 연계는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되며, 아래와 같은 정보를 공유합니다:
- 대상자의 성명 및 연락처
- 보호자의 연락처
- 퇴원·퇴소 여부, 서비스 요청 변화 등
정보 공유의 투명성을 통해 돌봄의 연속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참여 방법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 의견은 2025년 7월 21일까지,
-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
-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서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2026년 3월, 법 시행과 함께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