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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든 월세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이사 준비만으로도 정신이 없죠.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면 등기부등본 확인이나 전입신고 못지않게 챙겨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전월세 신고제'라고 불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
몇 년째 유예되어 오다가 이제는 계도기간이 완전히 끝나고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집도 신고 대상인지", "이미 늦었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신고 대상, 기한, 방법, 과태료 기준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집도 신고 대상일까? (지역·금액 기준)
전월세 신고제는 아무 임대차 계약이나 다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과 금액 두 가지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지역 기준
수도권 전역(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도(道) 지역 중에서는 '시(市)' 단위만 해당합니다. 도 지역의 군(郡) 단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인 계약이라면 보증금은 기준 이하지만 월세가 기준을 넘기 때문에 신고해야 합니다.
건물 유형은 아파트,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 연립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며, 금액 변동이 전혀 없는 갱신 계약만 예외적으로 제외됩니다.
신고 의무자와 신고 기한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둘 중 한 사람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한쪽만 신고를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해 주는 경우도 많으니 계약 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기준일이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라는 점입니다. 잔금을 몇 주 뒤에 치르기로 했더라도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신고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면 되며, 서류가 준비되어 있다면 5~10분 정도면 끝납니다.
오프라인 신고
임차 주택이 있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계약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신고 처리를 해줍니다.
신고를 마치면 별도 절차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점도 챙겨두면 좋은 부분입니다. 원래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했는데, 전월세 신고를 하면 이 과정이 한 번에 해결됩니다.
계도기간은 끝났다 — 현재 과태료 기준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처음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계도기간이 연장되면서 실제로는 과태료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라 계도기간이 최종적으로 2025년 5월 31일 종료되었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시행 1년이 넘은 시점이라 "몰라서 안 냈다"는 사유가 통하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조정되었습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
| 미신고·지연신고 | 최대 30만 원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지연 기간이 짧을수록 부과 금액도 낮아지는 구조이므로, 신고 기한을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태료 금액이나 세부 기준은 지자체·시행 시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최신 정보는 정부24 또는 관할 지자체 공지로 재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계약한 지 30일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되나요?
네, 신고 자체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가 늦어질수록 과태료 구간이 올라갈 수 있으니 확인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세계약이랑 월세계약 둘 다 신고 대상인가요?
네, 전세든 월세든 앞서 설명한 금액·지역 기준에 해당하면 동일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Q. 신고하면 임대인에게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로, 신고 자체가 곧바로 과세 자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부적인 세무 문제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궁금하다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무리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이라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계도기간이 끝난 지금은 미신고 시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사 준비 체크리스트에 전입신고·확정일자와 함께 꼭 포함시켜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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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계약 클러스터 서브토픽(주택 매매계약 서류 등)이 추가로 발행되면 위 링크 중 일부를 같은 클러스터 글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molit.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한국경제, KB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