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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는데 "갱신해야 하나, 재발급해야 하나"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절차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하는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재발급은 카드 자체를 다시 만드는 것이고, 갱신은 면허의 유효기간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둘의 차이부터, 분실·훼손 시 재발급 방법, 갱신 대상과 기간, 수수료와 준비물, 기간을 놓쳤을 때의 불이익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으며, 수수료·갱신 주기·과태료 등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최신 정보는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정부24·경찰민원24 공지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급과 갱신,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재발급 | 갱신(적성검사) |
| 하는 일 | 면허증 카드를 다시 발급 | 면허 유효기간을 이어감 |
| 대상 | 분실·훼손·오손된 사람 | 갱신 기간이 도래한 사람 |
| 기한 | 없음(필요할 때) |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
| 검사 | 없음 | 1종은 적성검사(신체검사 포함) |
| 수수료 | 일반 10,000원 / 모바일IC 15,000원 | 종류·연령에 따라 다름(아래 표 참고) |
정리하면, 면허증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갱신 기간까지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실은 재발급으로 해결하고, 갱신은 갱신 기간이 되었을 때 따로 챙겨야 합니다.
분실·훼손했다면: 재발급 방법
준비물
- 신분증(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본인 확인용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이 없다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하는 법 — 분실·훼손·정보변경, 사유마다 준비물이 다르다 글을 참고하세요.)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1매(3.5cm×4.5cm)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위임자 신분증
수수료
| 종류 | 수수료 |
| 일반 면허증(국문·영문) | 10,000원 |
| 모바일 IC 면허증(국문·영문) | 15,000원 |
| 오손(더러워져서 못 쓰게 된 경우) | 면제 |
분실과 훼손은 수수료가 동일하고, 오손된 경우에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면허증 재발급"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분실·훼손 모두 기존 사진을 그대로 사용할 때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사진을 바꾸고 싶다면 방문해야 합니다.
- 방문: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령 방법
우편 수령 또는 방문 수령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접수만 대신해 줄 수는 있지만, 수령은 본인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우편 소요 기간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급하게 신분증이 필요하다면 방문 신청이 더 안전합니다.
갱신 대상과 기간: 내 면허는 언제 갱신할까
갱신 주기는 면허 종류와 취득 시기,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1종 | 2종 |
| 2011.12.9. 이후 취득 | 10년 주기 (갱신 기간 1년) | 10년 주기 (갱신 기간 1년) |
| 2011.12.9. 이전 취득 | 7년 주기 (갱신 기간 6개월) | 9년 주기 (갱신 기간 6개월) |
| 65세 이상 | 5년 주기 | 5년 주기 |
| 75세 이상 | 3년 주기 | 3년 주기 |
내 면허증에 적힌 갱신기간 날짜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조회되는 갱신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기간 안에 갱신을 마쳐야 합니다.
갱신 수수료와 준비물, 신청 방법
| 구분 | 일반 | 모바일 IC |
| 적성검사(1종, 70세 이상 2종) | 16,000원 | 21,000원 |
| 2종 갱신 | 10,000원 | 15,000원 |
1종 적성검사는 신체검사비(약 7,000~8,000원)가 별도로 듭니다.
준비물
- 1종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컬러사진(3.5cm×4.5cm) 2매
- 2종 갱신: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컬러사진 1매
신청 방법
방문 신청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합니다. 온라인은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는 분이 인터넷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2종 면허 소지자는 대리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이력이 없다면 온라인이 안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
갱신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
| 구분 | 불이익 |
| 1종 | 과태료 30,000원, 기간을 크게 넘기면 면허 취소 |
| 2종 | 과태료 20,000원(70세 이상은 30,000원) |
| 공통 |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최대 75%)과 강제징수 |
갱신 기간을 놓쳤다는 것을 알게 되면 미루지 말고 바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이익이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면허증을 잃어버렸는데 신분증이 없으면 재발급이 안 되나요?
A. 재발급에는 본인 확인용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도 함께 잃어버렸다면 먼저 신분증부터 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를 함께 확인하세요.
Q. 해외여행 전에 면허증이 필요한데 우편으로 받아도 될까요?
A. 우편 수령은 소요 기간이 지역에 따라 달라 출국 일정이 촉박하면 위험합니다. 이때는 방문 신청이 안전하며, 해외 운전을 위한 국제운전면허증은 별도 발급이 필요합니다. 여권도 같이 확인하고 있다면 여권 재발급, 온라인 vs 방문 — 나는 어느 쪽일까? 글이 도움이 됩니다.
Q. 이사를 했는데 면허증 주소도 바꿔야 하나요?
A. 주소 변경 신고 의무와 방법은 면허증 종류·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시험장이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사 후 전입신고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전세계약 시 필요서류 및 체크리스트 (전입신고·확정일자까지) 글을 참고하세요.
Q. 대리인이 재발급을 신청하고 저는 나중에 받아도 되나요?
A. 접수는 위임장과 대리인·위임자 신분증으로 대리할 수 있지만, 수령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Q. 재발급을 받으면 갱신 기간도 새로 시작되나요?
A. 아니요. 재발급은 카드만 다시 만드는 것이라 갱신 기간은 그대로입니다. 갱신 시기가 임박한 상태에서 분실했다면 재발급과 갱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시험장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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