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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마치고 공인중개사가 부른 중개수수료(복비)를 그냥 계좌이체했는데, 나중에 "혹시 더 낸 거 아닐까?"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도 계산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중개사가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매매·전세·월세별 중개수수료 계산법과, 실제로 더 냈을 때 돌려받는 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요율표 — 매매/전세·월세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2021년 12월 30일 시행)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광역시·도가 이와 유사한 기준을 쓰지만, 지역마다 조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주택 전세·월세 등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오피스텔·상가·토지는 이 표가 아니라 별도 요율이 적용됩니다. 중개대상물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라면 중개사에게 적용 요율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이라면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도 함께 준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 방법이 궁금하다면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및 필요서류 총정리 (2026년 기준) 글을 참고하세요.
월세·반전세 거래금액 계산법
전세는 전세 보증금 그대로가 거래금액이지만, 월세(반전세 포함)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 하나의 거래금액으로 환산한 뒤 요율을 적용합니다.
- 기본 공식: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위 공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
부동산 매매계약 하는 법 — 서류 준비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6단계 글에서 다룬 매매 절차와 달리, 월세는 이 환산 과정 때문에 계산을 틀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 전세 3억원 3억원은 1억~6억원 구간이므로 요율 0.3% 적용 → 중개수수료 = 90만원
예시 2 — 매매 7억원 7억원은 2억~9억원 구간이므로 요율 0.4% 적용, 한도액 없음 → 중개수수료 = 280만원
예시 3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50만원 기본 공식: 1,000만원 + (50만원 × 100) = 6,000만원 → 5천만원 이상이므로 기본 공식 그대로 사용 6,000만원은 5천만원~1억원 구간이므로 요율 0.4% 적용 → 중개수수료 = 24만원
예시 4 — 월세 보증금 500만원 / 월세 30만원 기본 공식: 500만원 + (30만원 × 100) = 3,500만원 → 5천만원 미만이므로 재계산 재계산: 500만원 + (30만원 × 70) = 2,600만원 → 5천만원 미만 구간, 요율 0.5%, 한도액 20만원 적용 → 중개수수료 = 13만원(계산값이 한도액 이하이므로 그대로)
이 요율은 어디까지나 상한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중개사와 협의해 상한 이하로 정할 수 있고, 중개사가 상한을 넘겨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정 한도를 초과했는지 확인하는 법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규정은 강행법규로 해석됩니다. 즉 중개사와 "이 금액으로 하자"고 서로 합의하고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그 금액이 법정 상한을 넘는다면 초과하는 부분만큼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대법원도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243723 판결 등).
확인 순서는 간단합니다.
- 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포함)에 적힌 거래금액을 확인한다.
- 위 요율표에서 해당 구간의 상한 요율·한도액을 찾는다.
- 실제 지급한 금액과 비교한다.
전세계약 시 필요서류 및 체크리스트 (전입신고·확정일자까지) 글에서 안내한 계약서 보관 습관이 여기서도 그대로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와 영수증(또는 계좌이체 내역)을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초과 지급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과다청구 시 환급받는 절차 4단계
이미 더 낸 것으로 확인됐다면 아래 순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중개사에게 직접 문의: 계산 근거를 보여주며 차액 반환을 요청합니다. 단순 착오였다면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분쟁조정 신청: 협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이며 소송보다 빠르지만, 중개사가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력은 없습니다.
- 관할 시·군·구청 신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업무정지 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청·시청의 부동산 중개업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 협의가 안 되면 초과 지급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대법원 판례들이 이런 소송에서 근거로 활용됩니다.
문의할 곳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국번 없이 지역번호+대표전화, 서울 기준 02-739-5500), 국토교통부 콜센터(1644-7777)입니다. 정확한 연락처와 접수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전화 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의할 점
- 위 요율표는 서울시 기준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 지역의 최신 요율표는 해당 시·군·구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지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주거용 포함), 상가, 토지는 이 글의 주택 요율표가 아니라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요율표의 숫자는 "상한"입니다. 상한보다 적게 내는 협의는 언제든 가능하며, 중개사가 상한을 초과해 받는 것만 문제가 됩니다.
- 중개보수 외에 "컨설팅비",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 금품을 요구받았다면, 이 역시 공인중개사법상 수수 금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개수수료는 꼭 요율표에 적힌 금액대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요율표의 숫자는 법으로 정한 최대 한도이고, 실제 금액은 중개사와 협의해 그보다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Q2. 반전세(보증금+월세)는 전세 요율과 월세 요율 중 뭘 적용하나요?
별도의 "반전세 요율"은 없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하나의 거래금액으로 환산한 뒤, 전세·월세 요율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Q3. 계약서에 서명하고 중개사에게 그 금액으로 동의했는데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정 한도를 넘는 부분은 당사자가 합의하고 서명했더라도 그 초과분에 한해 무효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Q4. 중개사가 중개수수료 외에 별도로 "수고비"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원칙적으로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금품 수수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요구에 응하기 전에 관할 구청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문의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전국 어디서나 같은 요율표를 쓰나요?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표는 서울시 기준이며, 다른 지역이라면 해당 시·도 공지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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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는 계약 과정에서 가장 큰 목돈 중 하나인데도 "중개사가 부르는 대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에 거래금액 기준으로 상한을 미리 계산해두면, 계약 당일 불필요하게 더 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